법원 "1개 차로 충분"…대구퀴어문화축제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교통혼잡 야기 않고도 축제 즐길 수 있어"
축제조직위 "집회자유 보장 때까지 진행"

지난해 9월28일 대구 중구 반월당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모습. 2024.9.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제한 관련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근 공지천 하천에서 열린 춘천 퀴어축제,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인천 퀴어축제 등 다른 지역의 퀴어 축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들에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지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축제 조직위 측은 '축제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한 계획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찰이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1개 차로에서만 축제를 진행하라'고 제한을 통고하자 소송을 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축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기각으로 (축제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