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 58.7% "노란봉투법, 경영에 부정적 영향"
대구상의 조사…"실질적 지원책 강화해야"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기업 10곳 중 6곳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기업 444개 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7%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5.1%에 불과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3조)은 사용자 개념을 기존 근로 계약 당사자에서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넓힌 것으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상의 조사에서 노란봉투법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기업들은 '파업·쟁의 행위 증가'(28.2%), '법률 리스크와 관리 비용 증가'(26.2%), '노사 협상 대응을 위한 비용과 업무인력 증가'(25.5%), '신규 인력 채용과 투자 위축 초래'(18.6%)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 긍정적으로 본다는 기업들은 '원·하청 간 노사관계 개선'(33.3%),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교섭 가능'(23.8%),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방지'(23.8%), '노사 신뢰도 제고'(14.3%),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강화'(4.8%) 등을 이유로 들었다.
노란봉투법에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로는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란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 확대'(33.1%), '노조 가입 범위 확대'(14.2%), '손해배상청구 제한'(13%) 등 순이었다.
기업들은 관련 대응 방안으로 '노사관계 관리 강화(대화·협상 확대·상시 소통 강화)' (33%), '취업규칙·내규 정비'(26.9%), '법률·노무 자문 확대'(24.8%), '리스크 관리 매뉴얼 마련'(9.7%), '인사·노무 전문인력 확충'(4.2%) 등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 사항으론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완 법안 마련'(45.4%)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 강화'(24.6%), '법률 해설자료와 가이드북 제공'(10.6%), '노사 상생 프로그램 지원'(10%), '실무 교육과 설명회 개최'(9.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새 법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법률·노무 자문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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