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실직·건강 악화로 변제 불능 70대…법원 '특별면책' 결정

법률구조공단 본사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70대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앞서 A 씨(70대)는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매월 114만 원을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변제계획에 따라 11개월간 변제했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됐다.

A 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 씨는 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A 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공단은 법원을 상대로 "(A 씨가) 실직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 금액을 변제했으며, 고령과 건강 악화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배성준 춘천지법 판사는 이 같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렸다.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특별면책을 받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