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박정희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12일 결정…시민 1만4000명 발의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와 야당 등이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2일 대구시의회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박정희 동상' 건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5.2/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와 야당 등이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2일 대구시의회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박정희 동상' 건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5.2/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직 당시 제정된 대구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시민 1만4000여명이 서명한 폐지 조례안은 지난 5월 발의됐으나, 9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일정이 확정됐다.

이날 조례안 통과를 촉구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후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주민청구로 상정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기획행정위 재적 시의원 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5명이 반대 의사를 표했고, 더불어민주당 1명이 찬성 의사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등에 따르면 주민이 발의한 조례는 상임위 결정에 관계 없이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밟는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