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응급키트·재난도우미 지원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최병근 경북도의원은 3일 극한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키트 지원사업과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 운영이 골자다.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63명, 사망자는 4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290명, 사망자는 5명이다.
최 도의원은 "폭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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