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10월까지 낚시어선 특별 단속…"음주운항 무관용"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단속에 나선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3/뉴스1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단속에 나선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3/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오는 10월까지 2개월간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 안전 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포항해경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44건 중 32%인 14건이 9~10월에 발생했다.

이에 해경은 낚시어선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계도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선내 주류 반입과 음주 행위, 과승, 음주 운항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