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애인 일자리 확대·임업 경쟁력 강화 조례 개정

경북도의회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도기욱 의원(왼쪽)과 이동업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경북도의회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도기욱 의원(왼쪽)과 이동업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회는 1일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도기욱 의원(국민의힘·예천)이 발의한 경북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교육감의 책무와 구매 촉진 계획 수립·시행, 목표 비율 상향 노력, 구매 실적 공표와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이 발의한 경북도 임업 육성과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비·청년 임업인 육성, 임업인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을 규정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