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대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 촉구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모성은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과 회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공지진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공지진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 처벌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모 의장은 "지진 발생 7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포항 시민 50만명이 서명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그는 "2019년 3월20일 지진이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왔고, 당시 산업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대구고법의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 의장은 "현재 지진 유발 당사자로 지목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참고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지난 5월13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시민 111명이 "인공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이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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