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대형 산불' 실화자 2명 첫 재판 11월6일 열린다

각각 묘지 옆에서, 과수원에서 불 붙이다 확산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 A씨가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올해 3월 초대형 산불을 내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1월 열린다.

28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따르면 오는 11월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4)와 B 씨(62)의 재판이 시작된다.

A 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야산에서 조부모 묘 옆의 어린나무를 태우려 나무에 불을 붙였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B 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불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와 이들의 혐의 인정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의성 2곳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져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산림 9만9289㏊가 소실되고 3500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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