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흘간 축구장 440개 규모 태운 60대 남성 불구속 송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사흘간 축구장 440개 규모인 310㏊를 태운 혐의다.
당시 산림·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노곡동·조야동·서변동 등지에 사는 주민들을 인근 학교 강당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A 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산로 일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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