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 80%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에 악영향"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우려 높아

대구상의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기업 10곳 중 8곳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제도 도입과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전자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등이 골자다.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구 상장법인 56개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82.8%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 영향'은 5.7%에 불과했다.

개정 법안 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가 54.3%로 가장 많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42.9%), '독립이사 제도 도입과 비율 확대(2.9%)' 순으로 답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법률 분쟁이나 소송 부담(48.6%)', '행동주의 펀드와 외부 세력 영향력 확대(40%)', '이사회 구성과 운영 부담 증가(37.1%)', '경영 판단 위축과 의사 결정 지연(25.7%)' 등을 꼽았다.

우선 추진해야 할 대응책으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체계 전반의 재정비' 48.6%,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과 관련 IT·인프라 구축'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내부 규정·지침 개정' 각각 17.1%, '최대 주주 지분 구조 조정이나 지분율 보강 검토' 5.7%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 관련 지원 사항으로는 '법률 해설 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교육 및 설명회'가 각각 51.4%,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보조(40%)', '기업 규모별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25.7%)이 뒤를 이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회·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