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청장, '청도 열차사고' 빈소 조문…"중처법 적용 지체하지 않아"

20일 오후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20일 오후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청도=뉴스1) 이성덕 공정식 기자 = 권병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이 20일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유가족을 만난 권 청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조문 후 "유가족이 '수사를 좀 빨리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의 업체에 취직했다가 이번 사고로 변을 당한 A 씨(30) 유가족이 "아들의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권 청장은 "관계 당국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A 씨 유가족은 전날 관계 당국에 "아들 유품을 달라"고 요구했고, 당국은 A 씨가 사고 당시 소지했던 카메라와 집 열쇠 등을 전달했다.

권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지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엔 "지체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5명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사망자 1명 이상,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하면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권 청장은 "근로자에게 현장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이 이번 사고 사망자 2명에 대한 부검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