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산림조합장 재선거 불법 광고한 언론인 고발
- 신성훈 기자

(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산림조합장 재선거 후보자의 선거 공보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언론인 1명을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상주시 산림조합장 재선거 때 신문과 인터넷신문 등에 후보자 A 씨의 선거 공보 내용을 광고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 B 씨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B 씨가 자신이 소속된 신문사 지면에 A 후보자 사진과 선거 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실었다"며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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