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사고' 밀양서 같은 사고 있었다…노조 "개선 없다는 증거"
- 신성훈 기자

(청도=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근로자 추돌 사고와 똑같은 양상의 사망사고가 6년 전 경남 밀양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코레일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에서 출발해 진주로 달리던 1903호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원 6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해당 구간은 나무 등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며, 근로자의 무전기와 열차접근 알림 앱도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인근 기차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시야가 제한된 곡선 구간에서 열차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무전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열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코레일 5000만 원, 본부장 2000만 원, 직원 3명 각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열차 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상례 작업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차 차단 없이 상례 작업이 진행됐고, 결국 작업자의 죽음을 불러왔다"며 "철도공사의 땜질식 처방으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 A 씨는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고 후 작업 환경의 개선이 없었다는 증거"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