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을 훼손하고, 시의원 이력 등에 비춰보면 법령 미숙지가 아니라 신고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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