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을 훼손하고, 시의원 이력 등에 비춰보면 법령 미숙지가 아니라 신고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