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국힘은 당선무효형 동구청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대구지법은 윤 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윤 구청장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연합은 윤 구청장을 향해 "항소를 할 계획이라면 사퇴 후 항소하라"며 "그동안 무책임한 방임 행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작태에 이어 1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퇴출 선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긴 행정 공백에도 대구 시민을 무시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에 젖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각오하라"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아직 먼 얘기"라며 말을 아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