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당선 무효형 윤석준 동구청장 사퇴해야"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동구청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구지법은 윤 청장에게 "시의원 이력 등에 비춰보면 법령 미숙지가 아니라 신고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 명령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구청장 업무를 사실상 방임해 주민들이 구청장 없이 2년을 보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공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 가는 월급도둑이었다"며 "시민의 혈세를 먹고 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구청장은 선고 직후 "35만 주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주장하는 윤 구청장은 여전히 정상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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