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휴식 환경 점검…"5대 수칙 준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최근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속 근로자들의 작업·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대구와 경북 전역에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노동 당국이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한 것이다.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냉방장치 설치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소장은 "근로자의 사소한 온열질환 증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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