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년 전 안동댐 실종·사망 교감 '미스터리'…경찰 재수사
변호사 "시신 일부 훼손"…신원미상자 '살인죄'로 고발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15년 전 실종된 경북 안동의 한 학교 교감의 시신이 지난 5월 19일 안동댐에서 소방 당국에 인양되자 "시신 일부가 훼손돼 누군가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변호사가 신원미상인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은 이달 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배당됐고, 지난 4일 안동경찰서로 이송돼 재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수난구조대장 A 씨에 따르면 5월 18일 안동댐 인근에서 수상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실수로 사다리를 빠뜨렸다.
그는 사다리가 비싸지 않아 건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보게, 날 좀 데려가시게'라는 환청이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한다.
그는 수심 30m까지 내려가 사다리를 건져 올라오는 중 다시 빠뜨려 호수 바닥을 더듬다가 시신 한구를 발견했다.
발견된 시신은 다음날 119구조대에 인양됐다.
시신은 저온에서 장시간 진흙에 묻혀 시랍화돼 비교적 온전했고 실종 당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나, 머리와 발목 일부는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사망자는 15년 전인 2010년 8월 안동댐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과 넥타이를 남기고 실종된 안동의 한 특수학교 교감 B 씨(당시 50대)로 확인됐다.
실종 당시 B 씨를 찾기 위해 안동댐을 중심으로 한달여 동안 잠수수색을 벌였지만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C 변호사는 시신 일부가 훼손됐는데도 경찰이 '특별한 범죄혐의가 없어 보인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신원미상의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받아 안동경찰서로 이송했으며, 경찰에서 재조사 여부를 결정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내부 검토 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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