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공원녹지법 통과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도심에 있는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5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공원녹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녹지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했다.
두류공원의 경우 부지 면적이 118만㎡로 현행법상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국가도시공원에서 제외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이 가능해졌다.
권 의원은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앞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와 함께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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