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때 작업 중지"…차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은 4일 폭염과 한파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전국 516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07명이며 이들 중 서울 중랑구와 경북 경산시에서 1명씩 사망했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9%로 가장 많고, 논밭이 12%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나, 매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작업중지 범위에 폭염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금 감소 우려로 근로자가 실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차 의원은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권이 가능하도록 임금 감소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폭염, 한파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외부요인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음과 싸우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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