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로 '4명 사상' 영천 화장품 원료 공장…노동당국 "중처법 적용"

경찰·소방 등 5일 오전 10시 합동감식 실시

3일 오후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에 있는 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헬기를 동원에 진화하고 있다. 2025.8.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영천=뉴스1) 이성덕 기자 = 지난 3일 화재와 폭발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영천 화장품 원료 공장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조사에 나섰다.

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A 사는 지난해 기준 4대 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40여명이며, 일용직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5명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사망자 1명 이상,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사망자가 1명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A 사의 업주가 안전 관리를 소홀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3일 오후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소방 당국은 설비 기계가 있는 공장동에서 불이 시작돼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던 창고 등지로 옮겨붙어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A 사에 대한 운영 허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내줬기 때문에 환경 당국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점검을 맡고 있다.

연간 1회 A 사에 대해 점검을 벌인 대구환경청은 사고 당시 인화성 물질이 지정된 장소에 놓여 있었고, 폭발 예방을 위해 인화성 물질을 분산 저장하는 등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영천소방서도 2~3년마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위험물질 관리 실태를 파악하며, 지난해 A 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사 한 직원은 "공장이 모두 타버려 수습에 정신이 없다"며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서 피해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파악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오후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에 있는 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폭발로 수백 미터 떨어진 편의점 유리창이 깨져 있다. 2025.8.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앞서 지난 3일 오후 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로 300m쯤 떨어진 편의점의 유리가 파손되고 인근 공장의 구조물 일부가 부서졌다.

폭발 위력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300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폭발력이 미쳤다면 내부에 과산화수소 5톤 이상 혹은 하이드라진 2톤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 사 공장 내부에는 과산화수소뿐 아니라 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인화물과 5류 위험물인 하이드라진이 다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 어느 정도 양의 위험물질이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