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200만원

팔공산국립공원 직원이 출입금지를 위반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팔공산국립공원 직원이 출입금지를 위반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여름 피서철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치산계곡, 가산산성, 한티재, 갓바위 일원에서 발생하는 샛길 출입, 취사 행위, 야영 및 차박 행위, 오물투기,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에 대한 것으로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동목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