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괭이로 땅굴 파 송유관 석유 훔치려한 3명 징역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3년, 공범 B 씨(60대) 등 2명에게 징역 1년10월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경북 구미시의 상가 건물 2곳에서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 석유를 빼내려다 주민에게 발각됐다.
A 씨는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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