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북극항로 해상물류 주도권 확보해야"…특별법안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우리가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은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북극 해운 정보센터 설치·운영·항만시설·물류거점·해상교통 관제체계 등 인프라 구축, 북극 항로 개발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KOREA-멀티포트' 전략을 통해 동해안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