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포통장 만들어준 새마을금고 임직원 형량 적다" 항소

1심서 2명 징역 2년6월~4년…"죄질 나쁘고 중대범죄"

대구고검, 지검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2일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통장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의 형량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 새마을금고 전무 A 씨는 징역 4년, 전무 B 씨는 징역 2년6월, 부장 C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유통조직 총책 D 씨는 징역 4년, 유통조직 조직원 E 씨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126개의 계좌를 개설해 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