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특별단속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범죄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단속 사전 예고 및 계도 활동을 거쳐 10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서민경제 침해 범죄와 수산물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과 위해식품제조 유통, 면세유 부정 사용 등이다.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비롯해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단속에서 절도 26건, 선불금 사기 14건, 면세유 부정 사용 2건과 외국인 선원 보험 미가입 3건 등을 단속했다.
이근안 서장은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 범죄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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