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시험지 건네받은 안동 여고생 "훔친 것인지 몰랐다"

경찰 "혐의 부인하지만 송치에는 문제 없어"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고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15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기말고사 기간 경북 지역 한 고교에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교내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사건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학교 시설관리자와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에서 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빼돌린 시험지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 고교생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빼돌린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본 혐의를 받는 고교생 A 양을 소환, 조사했으며 A 양이 혐의를 부인했다.

A 양은 "(시험지가 똑같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시험지를 훔쳐온 것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의 부모 B 씨와 함께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교사 C 씨는 A 양이 중학생 때부터 개인 과외를 했으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의도적으로 A 양이 1학년일 때 담임을 맡았던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C 씨에게 담임 반을 지정하는 선택권이 있었고, A 양의 담임을 맡은 1학년 때부터 시험 정보 유출이나 시험지 절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송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B 씨와 기간제 교사 C 씨가 A 양이 다니는 안동의 한 고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다가 경보기가 울리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 학교 행정실장 D 씨는 B 씨와 C 씨가 학교에 침입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지우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C 씨는 지난해 2월까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뒤 현재는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며, 안동에서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학교 측에서 보안 시스템에 등록된 출입 허가 정보를 지우지 않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입학 때부터 내신 성적 1등을 석권한 것으로 전해졌고, C 씨는 과외와 시험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