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집 4곳서 금품 2000만원 어치 훔친 음악학원장, 징역 1년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 News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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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제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16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듣고 지난 2월21일 점심시간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 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다.

또 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 학생 집에 침입해 순금목걸이 등 89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2~5월 5차례에 걸쳐 학생 4명의 집에서 20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많은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