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빼돌리려 무단침입…교사·학부모·학교 관계자 줄줄이 구속

학교 경비 시스템에 덜미…교사-학부모 간 금품 수수 정황도
해당 학생 성적 0점 처리·퇴학 조치…추가 범행 여부 수사 중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고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15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시험 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교사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40대 학부모 A 씨와 학교 관계자인 30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기간제 교사인 C 씨(30대)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시 한 고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이며, 행정실장인 B 씨는 A 씨와 C 씨가 학교를 침입하도록 도운 혐의다. C 씨는 전날 이미 구속됐다.

이들의 학교 무단 침입은 교내 경비 시스템에 의해 발각됐으며, 최근 1년 내 최소 5번의 무단 침입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 현행법상 금지된 과외를 하며 A 씨의 자녀를 장기간 지도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다. C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학교 측은 A 씨 자녀의 성적을 모두 0점으로 처리하고, 퇴학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재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