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 중국인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뉴스1 자료, 제판매 및 DB금지) 2025.7.15/뉴스1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뉴스1 자료, 제판매 및 DB금지) 2025.7.15/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5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중국 국적의 50대 사업주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에서 철물 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임금을 체불해 고발됐다.

포항지청은 A 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들어 3차례나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체불을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 후 A 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