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 중국인 체포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5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중국 국적의 50대 사업주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에서 철물 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임금을 체불해 고발됐다.
포항지청은 A 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들어 3차례나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체불을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 후 A 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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