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익신고에 갑질신고 추가…"공직사회 갑질행위 근절"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9일 공직사회의 갑질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공익신고 제도에 공직사회 갑질행위 신고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갑질 피해자가 직접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심변호사는 대구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조사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행정 불만은 상담이나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 갑질행위는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신청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 등이다.
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이 제도가 공식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대구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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