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 근로자 여가 활동비 최대 20만원 지원
- 신성훈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는 1일부터 청년 근로자에게 여가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근로자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 지출한 여가 활동비를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지출한 명세에 대해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10명 미만 사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19~39세다.
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여가 활동비 결제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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