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괴물 산불' 피의자 성묘객·임차인, 불구속 기소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 A씨가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6일 경북 5개 시군을 태운 초대형 산불의 피의자 2명을 산림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에 과수원에서 주인 A(62) 씨는 쓰레기를 태우고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해 산불을 나게 했다.

같은 날 안평면에서 성묘객 B(54) 씨는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피고인과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들의 과실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영양 일대 피해 면적 약 9만9124ha의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