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 40대 징역 4년…제한속도 지켰는데 사고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의 한 이면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초등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음주, 마약 등을 하지 않았고 시속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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