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인복지관서 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구속영장 검토"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노인복지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 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동구 안심1동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직원 B 씨(50대·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범행을 말리던 직원 C 씨(3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손목을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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