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항소심서 무죄'…경북교육연대 "뇌물죄 법리 검토할 것"
2심 '위법 증거 수집' 원심 깨고 무죄 선고
"공직 가치·윤리 준수 의무 위반 명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교육연대는 19일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임 교육감의 선거 문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면서 국민 주권 실현의 수단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 뇌물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사법부가 형식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교육감이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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