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민간재해예방기관 대상 폭염안전 수칙 설명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대구노동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노동청은 18일 민간재해예방기관 98개소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구노동청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윤수경 대구노동청장은 "온열질환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폭염안전 기본수칙이 안착되도록 사업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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