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사전투표 참관인 사칭해 투표 참관한 2명 고발
- 신성훈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단으로 사전투표를 참관하게 한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참관인으로 등록된 A 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B 씨에게 대신 사전투표를 참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지난달 30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A 씨 명의의 참관인 표지를 달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다.
당시 사전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사칭행위가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163조에는 사전투표참관인·관리관·사무원 등의 표지를 양도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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