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사전투표 참관인 사칭해 투표 참관한 2명 고발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단으로 사전투표를 참관하게 한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참관인으로 등록된 A 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B 씨에게 대신 사전투표를 참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지난달 30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A 씨 명의의 참관인 표지를 달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다.

당시 사전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사칭행위가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163조에는 사전투표참관인·관리관·사무원 등의 표지를 양도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