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17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좋지 않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53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비용 제한액이 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후보 등록 전 경선 때 들어간 문자메시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해 미신고 계좌에서 바로 송금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관련 법규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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