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근로기준법 따른 민간투자사 인건비 증액 소송서 승소

 경북 포항시청사.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6/뉴스1
경북 포항시청사.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자 포항시 장량동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잔여 운영 기간의 인건비 증액분 90억 원을 지급하라며 2022년 12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의 인건비 증액 요구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