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관광인력난 해소 기대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6일 호텔·콘도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경북지역 관광산업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관광업계와 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고용허가제 지정을 건의했다.
적용 업종은 호텔·휴양콘도미니엄업이며, 고용 가능 직종은 건물청소원, 주방보조원, 홀서빙 종사원이다.
경북도는 제도 도입에 따라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1대 1 컨설팅과 직무·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적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력 신규 고용은 오는 7월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말부터 입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업계의 인력난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체계적인 인력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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