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아 속타던 외국인 근로자, 정부 개입 전액 받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뉴스1 자료 (제판매 및 DB금지) 2025.6.16/뉴스1
고용노동부 포항지청,뉴스1 자료 (제판매 및 DB금지) 2025.6.1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동차 부품 소재 공장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퇴직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포함지청은 업체 대표 A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회사 대표 A 씨를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A 씨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최근 임금 퇴직금 등의 채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