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승자에 운전 부탁…대구 남구의원, 방조 혐의로 송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 씨(50대·여)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일정 구간 직접 운전했지만, 이후 A 씨에게 운전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정 의원은 훈방 대상인 0.03% 미만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지난 5월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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