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운영혐의' 국힘 김형동 회계책임자 등 2명 '유죄'

회계책임자·사무국장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투표를 홍보하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인 일명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회계책임자인 A 씨와 사무국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