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인지능력 없는 선거인 데리고 가족 행세한 요양보호사
투표관리관, 공개 투표용지로 전환
선관위, 내용 파악 후 무효로 처리할 방침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에서 인지능력이 없는 선거인을 데리고 온 요양보호사가 가족 행세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모 투표소에서 인지능력이 없는 선거인을 데리고 온 요양보호사 A 씨는 투표관리관에게 "가족이다"라고 관계를 알렸다.
A 씨는 선거인을 부축해 기표대에 들어가 투표하고 나왔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투표관리인이 재차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고 가족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인 것을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은 현장에서 기표 용지를 공개 투표용지로 처리했다.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A 씨를 수사 당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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