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말벌·뱀·너구리 등 야생 포유류 물림 사고 보험금 지급

경북 경주시가 1일부터 야생동물들로부터 물림 등의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경주시제공, 제판매 및 DB 금지)
경북 경주시가 1일부터 야생동물들로부터 물림 등의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경주시제공, 제판매 및 DB 금지)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1일부터 야생동물들로부터 물림 등의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야생동물 피해 사망과 치료비 등의 항목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도 포함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 시 최대 500만 원, 치료비는 9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야생동물 법에 나와 있는 동물 중 포유류와 말벌, 뱀에 해당하며 보험심사와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자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25만7746명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주낙영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