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 재산세·주민세 전액 감면
재산·주민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안 영덕군의회 통과
- 최창호 기자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초대형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영덕군의회를 통과했다.
이재민들은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영덕군은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것을 포함 2025년~2026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또 피해 자동차도 대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 2025년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중소기업 법인에도 올해 정기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김광열 군수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가 최악의 산불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금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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