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참여자 40명 모집…월 72만원 지급

영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안내문/뉴스1
영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안내문/뉴스1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영천시는 다음달 9일까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부모·다문화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10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등·하원, 보육, 교육, 놀이 등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된다.

영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외)조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며 부모 급여를 받거나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다.

하루 3시간, 주 5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월 76만2000 원을 받는다.

영천시니어클럽을 방문해 신청하면 서비스 대상 가정의 소득 수준과 돌봄 필요 정도, 참여자 역량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