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빙자' 100억원 편취한 20대 사기범 구속 기소

대구고검, 지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검, 지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1일 교제를 빙자해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등)로 A 씨(20대)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 일부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B 씨(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17개월간 피해 여성 C 씨(20대)에게 교제 빙자 사기로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특정금융거래분석 등을 거쳐 범죄피해금 10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A 씨는 100억 원 중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화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29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psyduck@news1.kr